군기밀 일본기자에 유출 전 해군소령 15년구형...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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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2일 일본 <후지텔리비전> 서울특파원인 시노하라
마사토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
부 소속 고영철(41) 소령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법정최고
형인 15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부는 이날 "국방전략과 안보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본부 소속 장교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체계 및 병력운용에 관한
군사기밀을 외국 언론인에게 2년6개월에 걸쳐 누설한 것은 이적행위일 뿐
아니라 간첩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고 소령은 시노하라에게 `지대공 미사일 위치현황'' `방공부대편제표''
등 주요 군사기밀을 누설해 온 혐의로 지난 6월 말 군 검찰부에 구속됐다.
마사토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
부 소속 고영철(41) 소령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법정최고
형인 15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부는 이날 "국방전략과 안보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본부 소속 장교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체계 및 병력운용에 관한
군사기밀을 외국 언론인에게 2년6개월에 걸쳐 누설한 것은 이적행위일 뿐
아니라 간첩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고 소령은 시노하라에게 `지대공 미사일 위치현황'' `방공부대편제표''
등 주요 군사기밀을 누설해 온 혐의로 지난 6월 말 군 검찰부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