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가 수배 4년2개월만인 22일 돌연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서울지검특수3부(이정수부장, 노상균검사)는 이날 윤씨를 상대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횡령 <>재산해외도피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
인 뒤 일단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윤씨의 두가지 혐의가 모두 공소시효(7년)를 넘겨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횡령혐의의 경우 횡
령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는
3억여원에 불과해 이미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는 것.
윤씨는 대한선주 회장으로 있던 지난 84~86년사이 53억원의 비자금을 조
성해 횡령하고 118만달러 해외도피한 혐의로 지난 89년8월 기소중지됐었다.
윤씨는 그동안 강원도의 한 암자에서 은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