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도입을 사실상 자유화하고 일본에서의 시설재도입
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21일 "일본에서의 시설재도입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의
대한투자가 부진한데다 국내기업들의 시설재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국산화가 안된 프레스공작기계등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시설재는
일본에서 도입할수 있도록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현재 주무부처에 신고토록 돼있는 기술도입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사실상 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술도입의 애로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세감면대상과 방위산업관련기술등을 제외하곤
관계부처에 기술신고를 하지않고 외국환은행의 인증만 받도록 하는 방식
으로 사실상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술신고서처리기간도
현행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자도입법과 대
외무역법시행령등 관련법규정을 올해중에 개정,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서의 시설재도입은 상공부자원가 지정한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따라 "생산라인의 고장등을 대체하는 일부 해당부품"을 제외하곤 모두 금지
되고 있다. 현재 수입선다변화품목은 총2백58개이며 이중 기계류시설재는 1
백40여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