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역업체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허위 과장선전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미흡하고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경인지역의 레저용역업체27개사와 레저용역업
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인지역소비자 2백27명을 대상으로 "
레저용역업체"실태조사를 실시,이같이 밝혔다.
레저용역업체는 대다수가 회원가입계약때 방문판매와 할부거래에 의존하
고있으나 소비자 2백27명중 1백26명(55.5%)만 "약관을 교부받았다"고 응
답했다. 청약철회권내용이 포함된 약관자료수집이 가능한 25개 레저용역
업체중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있는 업체는 16개업체(64%)에 불과했다.
약관수집이 가능한 24개업체중 "회비반환불가"조항을 그대로 쓰고있는 곳
이 21곳(87.5%),교육장비 시설물의 파손 분실책임을 전적으로 회원부담으
로 하는 규정을 그대로 쓰고있는 곳이 8곳(33.3%)으로 나타났다.
"회칙등의 임의변경조항""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회피조항"등
을 여전히 채택하고있는 곳도 각각 4곳(16.7%)과 3곳(12.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