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투자판단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하기위해 이들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및 정비된다.

21일 증권관리위원회는"유가증권신고등에관한 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토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및 반기보고서에 회사감사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도 첨부해야하며 재무제표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등이 반영된 수정후재무제표를 기재해야된다.

또 투자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이나
생산설비가동률,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매출실적과 생산능력,소속
기업집단과의 주요 거래내용및 지배구조등 기업집단관련정보도
공시하게된다.

반기보고서에는 그동안 기재하지않던 전기실적도 병행표시토록해 상호
비교가 쉽도록하고 이같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포함한 유의점도 명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했다.

대신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는 재고자산명세서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2가지로 대폭 축소된다.

한편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도 내부감사의 감사의견과
관련회사현황이 추가되고 연결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토록했다.

증관위는 이같이 변경된 사업보고서및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사업보고서는 93년12월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법인,반기보고서는
94년2월말이후 반기가 종료하는 법인,유가증권신고서는 94년4월1일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