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주경진 판사는 20일 장기수들의 회보를 지닌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전 양심수후원회 간사 노태훈(29)씨
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갖고 있던 장기수들의 회보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임이
인정된다"며 "노씨가 이적목적 없이 이 자료들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
지만 직접적인 이적목적이 없더라도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있
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