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등 노후불량공동주택의 재건축여부를 기술적으로 판정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진단및 설계료 수입을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재건축
적격판정을 남발하고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20일 건설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1년이후
9월말 현재까지 1백93건의 노후아파트안전진단을 실시, 이중 84%에
달하는1백61건에 대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해주었다.

이에반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국가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위촉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의뢰건수(39건)중 62%(24건)만 재건축적격판정을
내준것으로 조사돼 양기관간의 적격판정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처럼 대한건축사협회의 재건축적격판정률이 건설기술연구원에 비해
12%포인트나 더 높은 것은 민간기관인 건축사협회의 경우 재건축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설계수입과 진단료수입을 더많이 올릴수있다는 점을 의식한
나머지 웬만하면 적격판정을 내려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처럼 대한건축사협회가 재건축적격판정을 쉽게 내주는 것으로 알려지자
재건축을 시도하는 주민들이나 재건축조합들도 건설기술연구원보다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많이 의뢰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모두
1백93건의 안전진단 일감을 맡았는데 반해 지난 88년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해온 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건수는 3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직접 재건축판정업무를 하고있으나
대한건축사협회는 아파트안전진단일감을 따낸후 회원사에 맡겨 일선
설계사무소가 재건축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재건축진단을 위임받은 일선 설계사무소들은 건당 최고 1억원에
달하는 진단료를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재건축이 이뤄질 아파트의 경우
평당 3만원(연면적기준)의 재건축설계비를 받을 수있어 재건축적격판정이
남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