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20일 서울대 및 유명사립대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리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논문 대행업소 ''데이타뱅크'' 업주 이규철피고인(30.서울 도봉
구 쌍문1동)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9년6월부터 김모씨(40.은행지점장)등 5
0여명에게서 1인당 1백50여만원씩 받고 논문을 대리작성,서울
시내 대학의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도록 해준 혐의로 지난 8
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