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지난 88년이후 건설한 16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모집
과정에서 분양면적을 실제등기면적보다 3만6,002평이나 부풀린
41만953평으로 허위공고,당첨자들로부터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공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면적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심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주공은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대금을 수백만원씩 초과부담케한 법적근거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소상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두현(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668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