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19일 현행법상 편집저작물로 해석돼 보호되고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음반제작 방송등 저작인정권의 보호기간을 현
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확정, 발
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교과서의 보상
금도입 문제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은 유보키로 했다.

또 비디오대여점등에서 저작물을 고객에게 빌려줄때 저작권자에게 일정비
율의 저작권료를 주도록하는 대여권제도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비디오물을
제외하고 레코드 CD등 음반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