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그동안 위장분산시켜놨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상장기업
의 주요주주나 임원은 오는 11월10일까지 이에따른 지분변동신고를 끝내도
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 기한내에 지분변동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유상증자제한등의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19일 증권감독원은 전체 상장기업에 공한을 발송,대주주나 임원의 실명전
환으로 인한 주식소유비율변동보고를 정해진 시한내에 마무리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 대주주나 임원이 차.가명형태로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사실자체가 그동
안 보고의무를 위반했던 행위라고 지적하고 증권감독원이 정한 시한내에 이
를 시정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