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53.수감중)의 동생 덕일씨(45)로 부터
5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
고인(52)에 대한 1심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
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7년추징금 5억4,2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뇌물수수죄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형법
상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6월 추징금 5억4,24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형제로부터 세무조사무마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당국회의원 박철언피고인(52)에 대한 7차공판이 이날오후 서
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덕일씨가 박피고인에게 5억원이 든 007가방을 전달하는 광
경을 목격한것으로 알려진 홍모여인(미국체류중)에 대한 증인시눈이 박
피고인의 구속만기내(11월21일)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날 모든 심리
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피고인측은 18일 검찰의 홍여인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과
관련 `이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221조는 검사의 증거확보 편의만을
위한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판참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수사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사당시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증명에 필수적인 경우 검사가 공판기일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