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효소 알로에 스쿠알렌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
화하고 소비자가격을 사전검사키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등 건강보
조식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개선대책에 따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를 월2
회에서 3회로 늘리고 오.남용에따른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주의사항 섭취량
부작용등을 기재한 설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제품광고는 제조업체나 수
입업체만 할수있도록하고 판매업자는 광고를 게재할 수없도록 규제했다.
이와함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소비자단체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과대광고시 현행 15일로된 품목정지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보사부는 또 건강보조식품에 소비
자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소비자가 하자 제품의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불량품에 대한 구매취소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