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미시판물질특허보호협상이 타결돼 앞으로 스웨덴의 특
허권를 가진 미시판물질이 국내에서 보호받게 됐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스웨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국간 물질특허보호문제를 둘러싼 회담을 열고 스
웨덴의 미시판물질특허를 한국내에서 보호한다는데 합의했다.
한.스웨덴 양국은 이번회담에서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지난 87년
7월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특허를 받고 미시판상태에 있는 물질은 한국에
서 다른 업자에게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내에서 상품화를 위해 투자가 진행된 물질에 대해서는
기투자품목으로 분류,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스웨덴이 보호요청품목 목록을 제시하면 이를 양국이 검토후 보호대상
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합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켰던 위장약제제물질인
오메폴라졸에 대해 스웨덴측이 이를 기투자품목으로 분류하는데 동의,
한국측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