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이원성 검사장)는 폐수 등 유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전국 1천8백여곳의 무허가 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는 11월14일까지 청마다 전담검사 주도 아래 환경처와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는 자진폐쇄, 행정지도.제재 등으로 미리 계도한 뒤 12월14일까지 한달
간 적발되는 상습적인 무허가 환경사범과 법에 지정된 특별보전대책지역
의 오염사업장 대표들은 구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