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성인및 청소년오락실의 상당수가 도박 폭력음란물사용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6일 성인 3백72곳 청소년 3천7백2곳등 시내 오락실 4천74곳에
대해 8,9월 두달동안 불법영업단속을 벌여 전체의 23.3%인 9백50곳의 위
반사항을 적발,허가취소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영업정지기간중 도박영업을 한 모범오락실(영등포구
영등포동 44의21.업주 이욱채)을 허가취소와 함께 업주를 구속토록하는
한편 시설물무단구조변경및 철거한 40개소는 허가를 취소했다.

또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장안오락실(동대문구 장안동 366의6)은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는등 1백12개업소에 대해서 사행행위 불법기판설치
영업시간위반으로 최고3개월에서 5일까지 영업정지처분했다.

시는 이들 업소의 업주 40명을 구속하고 불법오락기 6백38대는 몰수해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