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23% 불법 영업...서울시 일제단속 결과 9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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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6일 성인 3백72곳 청소년 3천7백2곳등 시내 오락실 4천74곳에
대해 8,9월 두달동안 불법영업단속을 벌여 전체의 23.3%인 9백50곳의 위
반사항을 적발,허가취소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영업정지기간중 도박영업을 한 모범오락실(영등포구
영등포동 44의21.업주 이욱채)을 허가취소와 함께 업주를 구속토록하는
한편 시설물무단구조변경및 철거한 40개소는 허가를 취소했다.
또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장안오락실(동대문구 장안동 366의6)은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는등 1백12개업소에 대해서 사행행위 불법기판설치
영업시간위반으로 최고3개월에서 5일까지 영업정지처분했다.
시는 이들 업소의 업주 40명을 구속하고 불법오락기 6백38대는 몰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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