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의 각종 공사와 구매계약에서 예정가가 미리 흘러
나가거나 응찰업체간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입찰비리가 저질러지
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 상공위의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입찰비리는 기업체에 대한 특혜와 정치자금 수수, 뇌물 및 부실공
사 등 각종 사회부조리를 낳는 발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개혁과 사정차원에서 과감한 수술과 제도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국정감사 동안 상공위 의원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산하단
체의 입찰비리는 <>예정가 누출 및 업자담합 <>예정가 누출에 의한 특혜
<>편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5일 상공위의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박광태 의원(민주)은 "인천
인수기지 접안설비공사는 예정가 3백74억원으로 대우에 낙찰률 97.1%로
낙찰됐고, 나머지 12개업체는 3백90억~4백억원으로 응찰해 예정가 누출과
업자간 담합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 인수기지 호안 및 진입도로 축조공사가 85.04%에
한양에, 항로준설 및 매립공사는 85.03%에 대우에 각각 낙찰된 것은 85%
이하를 써내면 탈락하게 돼 있는 저가심의제 입찰방식을 고려해 가스공사
가 예정가를 정확히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기하 의원(민주)은 "전국 배관망 건설공사계약 13건 중 8건이 특정
회사만 예정가의 99%선으로 응찰해 낙찰됐고, 나머지 5건 중 3건에서도
수백억원짜리 공사에 직접공사비와 낙찰가 차액이 10원 미만으로 나타났
다"며 "예정가와 직접공사비가 미리 유출되고 업자끼리 담합했다는 증
거가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