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크게 오른 유휴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
세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국세청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난 90년1월1일 토초세법이 시행
된후 올 8월말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모두 5백41건으로 작년 9월
말의 3백51건보다 1백90건이 늘었다. 이중 소송이 끝난 것은 1백8건으로
국세청이 승소한 것은 1백건, 패소한 것은 8건이다.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4백23건인데 이중 국세청이 패소후 상고한 것이
1백9건, 납세자가 패소후 상고한 것이 1백32건이었다.
대부분 기업이나 공익법등이 건물신축부지를 매입했다가 서울시등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착공이 늦어지거나 군사지역등 건축제한으로 유
휴토지가 돼 거액의 토초세를 부과받자 유휴토지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
을 제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