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비 통일...건설부, 전국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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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건설비는 전용 25.7평형(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
우 평당 96만원,전용25.평이상은 평당 1백1만원으로 통일된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돼온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을 신도시아파트의 기준을 적용,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분양가에 반영토록 했다.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25.7평)에 대해선 평당 96만원
,국민주택규모이상에 대해선 평당 1백1만원을 적용해왔으나 지역에 따라 실
제 소요비용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가 인정해주는 금액
을 분양가에 반영해왔다.
앞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택사업자는 지금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 한해 선착
순 일괄 공급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자하는 군부
대 공공기관 일반법인등에도 일괄공급을 할수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 평당 96만원,전용25.평이상은 평당 1백1만원으로 통일된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돼온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을 신도시아파트의 기준을 적용,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분양가에 반영토록 했다.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25.7평)에 대해선 평당 96만원
,국민주택규모이상에 대해선 평당 1백1만원을 적용해왔으나 지역에 따라 실
제 소요비용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가 인정해주는 금액
을 분양가에 반영해왔다.
앞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택사업자는 지금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 한해 선착
순 일괄 공급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자하는 군부
대 공공기관 일반법인등에도 일괄공급을 할수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을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