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산물로 서울강남일대에 단층의 상업용건물이 유행하고있
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해 지난해말 무더기로 착공된
이들 건물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아 속속 개장되고 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대지 1백여평에 건물바닥면적이 30~50평인 단층으로
대중음식점 레스토랑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주차장이 넓어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들 상업건물은 강남
의 역삼동 대치동등 테헤란로 주변과 양재동 포이동등 주택단지내에 들어서
고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준공승인을 받은 이들 1층 상업용건물은
이날 현재까지 모두 80동에 이르고있다.

대부분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폐율도 토초세면제기준인 25%(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기준)를 가까스로 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단층상업건물로는 역삼동 777의17에서 지난 7월 준공된 건평70.2㎡의
RC조 1층 (건폐율 26.86% ) 도곡동 518의2에서 지난 6월 준공된 건평 1백94.
4㎡의 RC조 1층("33.6%) 신사동 657의 34에서 올해초 준공된 건평 1백8.5㎡
의 조적조 1층("49.5%) 포이동216의10에서 지난 5월 준공된 건평 83.7㎡의
연와조 1층("37.5%) 논현동 247에서 준공된 1백59.3㎡의 조적조 1층("26.9%
)등이다

서울 강남에서 지주들이 이처럼 건물을 단층으로 짓는 것은 사무실공급과
잉으로 업무용빌딩을 지을 경우 분양률이 저조해 자금난에 몰리고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시티부동산 컨설팅의 이석호 사장은 "강남 테헤란로일대에서 1백평의 나대
지를 가지고있을 경우 올해 3억원정도의 토초세를 부과받았다"고 밝히고 "
그러나 단층 상업용건물을 지을 경우 토초세부과를 피하는 것은 물론 2억5
천만원의 건축비를 모두 보증금으로 회수할수있어 지주들이 이를 많이 활용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민원실의 이기봉계장은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토초세부과면제기
준에 미달하는지 건축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있었다"며 대부분 공사비가 모
자라는것 같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