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절반줄어...국세청, 최종과세 12-13만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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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종 과세대상자가 11만~12
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애초 국세청이 토초세 과세대상자로 예정통지한 24만2천7백43명의
절반을 밑도는 것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토초세 자진 신고를 받은 뒤 개별
납세자별로 토초세 세액결정 작업을 벌인 결과 최종 납세자수가 애초 예
상인원의 절반 수준인 11만~12만명 선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국 1백30개 일선 세무서에 최종 과세대상자
의 토초세 납부액 결정업무에 쓰일 `토초세 결정결의서'' 서식 52만8천8백
장을 내려보냈다.
국세청은 91년과 92년의 토초세 예정과세 때는 각각 2만3천3백81명과 4
천1백3명에게 4천6백29억원과 3백41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최종 토초세 납부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청이 지난 7
월 토초세 과세대상자로 예정통지한 24만2천7백43명 가운데 토초세법 시
행령 개정과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각각 6만여명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
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부는 지난 9월 개별 공시지가를 재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21만9천8백44필지 가운데 68.8%인 15만1천2백37건에 대해 지가를
재조정해줌으로써 토초세 과세대상자 중 상당수가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거나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범위
가 대폭 줄어든데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땅값 상승률이 대폭 낮아져 과세대상자수가 애초 예상인원수의 절반 정도
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초세 최종 과세대상자가 애초 예상인원보다 대폭 줄어들게 됨
에 따라 정부는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
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청의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송된 뒤 일부 납세자
들이 반발을 보이자 애초의 방침을 바꿔 시행령을 고치고 3년 전의 공시
지가까지 소급해 재조정해줌으로써 과세대상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자초
했다.
특히 상당수의 일반 납세자들은 "시행령 개정과 공시지가 재조정 과정
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과세대상에서 빠져나
갔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애초 국세청이 토초세 과세대상자로 예정통지한 24만2천7백43명의
절반을 밑도는 것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토초세 자진 신고를 받은 뒤 개별
납세자별로 토초세 세액결정 작업을 벌인 결과 최종 납세자수가 애초 예
상인원의 절반 수준인 11만~12만명 선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국 1백30개 일선 세무서에 최종 과세대상자
의 토초세 납부액 결정업무에 쓰일 `토초세 결정결의서'' 서식 52만8천8백
장을 내려보냈다.
국세청은 91년과 92년의 토초세 예정과세 때는 각각 2만3천3백81명과 4
천1백3명에게 4천6백29억원과 3백41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최종 토초세 납부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청이 지난 7
월 토초세 과세대상자로 예정통지한 24만2천7백43명 가운데 토초세법 시
행령 개정과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각각 6만여명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
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부는 지난 9월 개별 공시지가를 재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21만9천8백44필지 가운데 68.8%인 15만1천2백37건에 대해 지가를
재조정해줌으로써 토초세 과세대상자 중 상당수가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거나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범위
가 대폭 줄어든데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땅값 상승률이 대폭 낮아져 과세대상자수가 애초 예상인원수의 절반 정도
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초세 최종 과세대상자가 애초 예상인원보다 대폭 줄어들게 됨
에 따라 정부는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
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청의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송된 뒤 일부 납세자
들이 반발을 보이자 애초의 방침을 바꿔 시행령을 고치고 3년 전의 공시
지가까지 소급해 재조정해줌으로써 과세대상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자초
했다.
특히 상당수의 일반 납세자들은 "시행령 개정과 공시지가 재조정 과정
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과세대상에서 빠져나
갔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