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찰비리를 근절키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1억원이상 물자구매와
1백억원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위탁시켜 발주토록 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지난 84년이후 물자구매및 공사계약을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에 맡겨왔으나 이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따라 개혁적 차원에서 이를 조달청에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진행중이며 빠르면
내달중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자구매권을 투자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개혁작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으로 이관될 정부투자기관의 물자구매대상은 1억원이상으로 하되
한전의 변압기와 같은 특정기관의 중점구입물품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시설공사는 1백억원이상 공사중 PQ(사전입찰제)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시공일괄공사(턴키베이스) 등을 포함키로 했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의 92년도 물자구매액은 4조5천억원,시설공사발주금액은
5조4천억원으로 총계약규모가 9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물품과 공사계약액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한전과 통신공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 정부투자기관 전체
물자구매액의 80%,시설공사의 27%가 이들 두 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이 92년 한해동안 조달청에 위탁한 계약금액은
2천3백90억원으로 전체계약액의 2.4%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