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제.개정된 <위헌
적법률>의 정비대책을 추궁.
강수림의원(민주)은 "5.16 10월유신 12.12등 3대 헌정유린사태시 국가
재건최고회의와 비상국무회의등 위헌적 기관을 통해 1천4백67개에 달하
는 법률이 개악 또는 제정됐다"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집시법
등 비민주적 군정법률에 대한 과감한 개폐작업을 벌일 용의는 없는가"라
고 질의.
이원형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은 두차례 보완대책이 마
련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따진뒤 "지방자치법이 법
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 역시 위헌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
또 정상천의원(민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법률은 위헌법률
이 1백48건, 헌법소원이 1천32건에 이르는등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정비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