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제해직사원 원상복귀추진위원회''는 지난 90년 한화그룹이 회사
를 인수한 뒤 간부사원 40여명을 부당해직시켰다며 9일 해직원인무효 청구소
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화그룹이 경향신문을 인수할 때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
라 근무사원을 모두 승계근무토록 되어 있는데도 경영난을 이유로 호봉이 높
은 간부사원을 해직시킨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