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이 각종 변칙 공시를 통해 상당한 자본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재무위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태영의원(민주)과
임춘원의원(무소속)등은 올들어 부도가 발생했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근화제약등 4개업체의 대주주나 임원등이 부도일 또는 법정관리 신청일
직전 6개월간 내다판 주식이 34만6천9백17주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진전기의 경우 지난89년 공개당시 김영철사장의 지분율은 35.32%였으나
지난2월 부도발생 신청당시 김사장의 지분율은 2.57%에 불과했다.

한일양행의약품도 89년 공개당시 정한승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5.09%였으나 부도 3개월전에는 7.17%로 줄었고 지난4월 부도신청 당시
정대표이사는 소유주식을 완전히 매각한 상태였다.

지난8월 부도가 난 진영산업은 당시 임모씨등 대주주 2명의 지분율이
4.38%로 공개당시의 29.66%보다 크게 줄었고 지난9월 부도가 난 근화제약도
부도신청 당시 김덕기씨등 대주주의 지분율이 3.09%에 불과해 공개당시의
19.82%나 부도발생 3개월전의 9.01%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이들기업의 부도직전 공시내용이 극히 부실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따라 일반 소액투자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