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6일 검경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
기 위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온 긴급구속장제도를 확대, 사실
상의 체포영장제로 활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개정안이 이번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체포영
장제''의 도입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검찰 및 경찰의 수사관행에 획
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형소소송법개정시안은 현행 긴급구속장발부요건(형사소송법 제
206조)인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
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중 후자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의 재량만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
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긴급 구속장이라는 장
치때문에 마구잡이식 임의동행은 사라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