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6일 기업들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환경감시거부행위등을 제
외한 환경관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위주의 벌칙규정을 행정별로 완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환경관련법률에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운 항목이 많은데다 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부과,많은 기업가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형벌에 관련된 사항을 법
률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단속공무원의 불시단속에 의한 처벌보다는 여러번의
측정결과를 통해 기준초과배출여부를 확인한후 제재를 하는것이 환경오염규
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