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휴게소 3곳 예식장 불법사용...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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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에서 바지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뚝도나루휴게실 등 3곳의 휴게
시설이 예식장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관할 성동구는 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행정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뚝도나루휴게실, 아리
랑웨딩하우스, 위너마리너 등 3곳의 휴게시설이 유선장의 영업면적을 95~
1백84평까지 불법확장한데다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도 불법으로
예식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성동구는 9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2차례의 정기점검을
하면서도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업소에 대해 영
업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성동구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시달했지만 성동구는 업주들과 한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예식장 영업을 억제해 달라"는 구두요청만 하고 아무런 행정조처를 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의 휴게시설은 결혼성수기를 맞아 1인당 1만원에서
최고 4만8천원까지의 식사요금과 사진.비디오 촬영비를 받고 예식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쪽은 "예식행위는 대중음식점의 영업내용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나름대로 업주들에게
영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시설이 예식장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관할 성동구는 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행정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뚝도나루휴게실, 아리
랑웨딩하우스, 위너마리너 등 3곳의 휴게시설이 유선장의 영업면적을 95~
1백84평까지 불법확장한데다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도 불법으로
예식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성동구는 9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2차례의 정기점검을
하면서도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업소에 대해 영
업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성동구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시달했지만 성동구는 업주들과 한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예식장 영업을 억제해 달라"는 구두요청만 하고 아무런 행정조처를 하
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의 휴게시설은 결혼성수기를 맞아 1인당 1만원에서
최고 4만8천원까지의 식사요금과 사진.비디오 촬영비를 받고 예식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쪽은 "예식행위는 대중음식점의 영업내용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나름대로 업주들에게
영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