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정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특허신경제 1백개과제"를 선정,
앞으로 5년안에 이를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5일 안광구특허청장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첨단기술개발을 뒷받침하
고 발명을 진흥하기위해 산업재산권행정방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1백개 과제를 선정,오는 98년까지 정책집행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
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1백개과제는 심사심판,특허행정전산화,산업재산권제도개
선등6개분야로 구성됐다. 심사심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계약직 전문심사관
제를 도입하는 한편 심사심판관을 오는 98년까지 4백명 증원할 계획이다.
또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이 바로 심사관이나 심판관으로 임용되지않도
록 자격제한을 강화하고 수석심사관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재산권제도면에서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색채및 입체상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를 실시,실용신안 심사관을 특허심사관으로 활용해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도 등록전에 하던 것을 등록후에 하도록해 등록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특허법통일화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결과등에 맞도록 국내 특
허제도를 개선,산업재산권분야의 통상마찰 요인을 없애고 국제상품분류제도
인 니스분류체제를 수용키로 했다.
특허청은 또 발명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개
발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목적으로한 발명진흥법을 제정,
국내기업들의 첨단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컴퓨터로 특허출원
하는 페이퍼리스출원시스템을 갖추고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온라인망을 연
결,특허정보를 신속히 공급할 수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청장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행
정방향을 이같이 변경시키기로 했다며 1백개과제중 70개는 우선과제로 분류
앞으로 3년안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