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을 상환한다.
5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에 6일
1천5백억원의 국고자금을 2차로 상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투신사가 정부로부터 빌린 국고여유자금 잔고 8천5백억원의 17.6%에
이르는 규모이다.
정부는 투신사들이 최근 보장형수익증권의 보전보족금을 메워주느라 자금압
박에 시달리고있는 점을 고려, 2차상환액중 73.3%인 1천1백억원을 증권금융
이 청약예치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의 국고자금 상환에 따른 자금 압박은 당초 예상보다 크
게 완화되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신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빌리는 자금의 이자율은 연 6%로 연3%
로 지원된 국고자금에 비해 지급이자부담은 늘어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