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4일 동화은행 불법비자
금 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
(6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 등을 적용,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 몰수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
(53)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안피고인으로 부터 받은 2억1천만원이
은행장연임청탁과 무관하다는 김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동화은행이 대통령의 권한사항인 증권보험업 진출을 추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청아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피고인은 8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화은행장으로 있으면서 17억2천
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김피고인은 91년 12월 부터
지난해 3월사이 안피고인으로 부터 세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만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