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인 금융실명전환 의무기한내에 실명확인 및 전환을 하지않는
증권계좌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계좌중에는 잔고가 미미한수준인 실질적인 휴면계좌가 많은데다 실명
전환 의무기한인 12일까지 실명확인이나 전환을 하지않더라도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계속 할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실명확인을 한 증권위탁계좌는 2백
59만6천8백64개에 달하는 전체 실명증권계좌 가운데 28.1%인 72만7천9백42
계좌에 머물고있다.

이는 금액을 기준으로한 그동안의 실명확인율 73.4%와는 큰 차이가나는
수준이다.

계좌수를 기준으로한 실명확인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실명증권계좌
가운데 무려 34%인 89만8천5백83계좌가 현재 보유잔고가 10만원미만인
사실상의 휴면계좌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또 증권계좌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하지않더라도 상장주식의 매매나
계좌에있는 현금으로의 증자대금납입등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해 현금 또는
주식의 입출고가 필요할때 실명확인을 하면되는 점도 소액계좌의 실명확인
이 저조한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잔고가 10만원미만인 89만8천여개의 실명위탁계좌 가운데 그동안
실명확인을 한 계좌는 0.04%인 1백93개에 불과하다.

또 가명계좌의 경우에도 2만6천1백61계좌가운데 15.3%인 4천5백계좌가
실명확인을 했을뿐인데 가명계좌 역시 62.1%(1만6천2백53계좌)에 달하는
보유잔고 1백만원이하계좌의 실명확인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위탁계좌의 실명화율 제고는 이들 소액계좌의 실명
확인 및 전환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실명확인 의무
기한인 오는 12일까지 서둘러 실명확인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