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원을 당초 마감일인 9월29일 이후에도 계속 지원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실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주택업체와
상시종업원 20인이하의 주택관련기자재 생산업체는 29일이후에도 일반운
전 자금과 상거래 관련 어음할인에 있어 대출기간 6개월 범위내에서 업
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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