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과세 예정신고기간중 중점관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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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되어있는 올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
간중 중점관리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
무서직원들이 사전에 "신고지도"를 하고 신고당일 신고내용을 "개별검토"한
다음 신고를 받도록하는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11월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수정신
고를 권장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지침"
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기간중 금융실명제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비율
이 높아진 사업자의 과거신고분에 대한 역추적조사는 하지않을 방침이다.
간중 중점관리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
무서직원들이 사전에 "신고지도"를 하고 신고당일 신고내용을 "개별검토"한
다음 신고를 받도록하는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11월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수정신
고를 권장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지침"
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신고기간중 금융실명제실시로 과세표준 양성화비율
이 높아진 사업자의 과거신고분에 대한 역추적조사는 하지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