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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획기적 개혁...대법원 실무작업 착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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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소액상설심판소를 설치해 변호사나
    공무원 출신의 치안판사를 임명키로 하는 등 획기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다음달 법조계 대표
    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말 또는 11월초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민간정부시대에 걸맞은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체포장제도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일반국민들에게 재
    판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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