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사용료 징수문제가 한미간에 외교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현재
미대사관청사의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측에 임차료를 요구하
고 있으나 미국은 이 건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차
료문제에 대한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양국은 지난62년 주한미대사관을 건축할 당시 건물소유권은 한국
이 갖되 미국대외원조기관(USOM) 및 그 승계기관은 상호 방위계획이 존
속하는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합의했었다.

미국은 그러나 USOM의 승계기관인 주한미국 국제개발처(USAID-K)가
지난80년9월 완전철수했는데도 이청사를 지난13년간 계속 무상으로 사
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임스 레니 신임주한미대사가 다음달 8일경 부임하게 되면
청사 사용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로 했으나 미국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양국간 외교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