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예정고지서에 불복,이의를 제기한 3만5백8명중 25.
2%인 7천6백94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토초세를 물지않게됐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7월 예정고지서 발송후 고지전심사청구를 낸 납세자중
7천6백94명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74.8%인 2만2
천8백14명은 당초 판정이 정당하므로 기각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토초세를 내지않아도 된 납세자는 재촌.자경농지의
경우가 1천7백42명(22.6%)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8백51명(11.0%)을 차지했다. 또 상속.이농농지관련이 6백48명
(8.4%) 상속임야 4백83명(6.2%) 종중임야.금양임야 3백85명(5.0%) 기타 3천5
백85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