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파스퇴르유업 농심 빙그레 한국비료공업등 9백45개
업소를 적발,고발 또는 시설개선명령 배출금부과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환경처는 26일 지난 8월중에 전국 15개 시.도의 수질및 대기 배출업소
1만5백12개소에 대한 환경관련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중 9.0%인
9백45개소를 환경관련법규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적발업체중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파스퇴르유업 농심 유공 대한스위스화학 빙그레 신라요업 풍산 한국비료
공업 중앙제지 대한전선안양공장등 3백2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

환경처는 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 운영한 한국비료공업 금비 대
한스위스화학등 2백7개소에 대해서 무허가 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
령을 내리고 해당 업소를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환경처는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동해아스콘프랜트
삼선공업 삼익악기정밀금속부 현대철탑 제일물산공업 대원제지공업등
4백9개소에 대해선 경고 또는 조업정지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