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해외어장조사및 개척업무등을 전담할
해외어업개발기구를 설립 운영키로했다.

또 기존 14개 어업협정체결국외에 연안국과의 협정체결을 확대,악화되고
있는 국제어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26일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원양어업육성대책을 마련, 오는9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새로 설립될 해외어업개발기구는 원양어장조사및 개발과 어업협력 정보
수집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관련자료를 당국및 업계에 제공하게된다.

특히 베링공해및 오호츠크공해등 연안국의 조업금지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대한 조업재개방안등 현안문제를 관련국 당사자와 협의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수산청은 또 97년까지 매년 어선 1척씩을 남빙양어장에 투입,어장개발사
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 일본등 기존 어업협정체결국외에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등과도 협정을 체결,우리어선의 안정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