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행장 이종연)은 금융실명제시대에 유리한 상품으로 증여세가
면제되고 세금우대혜택 및 높은 수익성을 갖춘 `신세대 우대통장''을 개발,
24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가입대상은 청소년과 유아로서 24세이하이고 증여세면제(1천5백만원까지)
와 세금우대혜택(소득세만 5%부과)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성장과정에
따라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3~1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