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군동원
훈련 연기사유를 늘리고 훈련대상자에 대한 일정통보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
자로한 "예비군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안"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
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현재 본인 결혼과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만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경우와
형제 자매및 백숙부모 사망시에도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훈련소집일 7~10일전에 본인에게 전달되는 훈련일정통보를 최
소한14일전에 통보하고 훈련실시 60일전에 확정되는 각군 본부의 동원훈련
계획을 지역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통보,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연말까지 향토예비군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
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