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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의류업체 단독매장등서 불법 상품권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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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의류업체들의 단독매장등에서 불법 상품권이 범람하고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백화점에서는 제화업체들의 상품권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명동과 강남의 의류업체 단독매장에는 5백장
    이상을 주문하는 기업체나 개인사업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상품권발행이 94년초에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으로는
    명백한 불법인만큼 상품권과 유사상품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지시를 각
    시.도에 최근 내렸다.
    신세계백화점의 에스콰이아 매장의 한 관계자는 "4만~10만원대의 5가지
    상품권을 팔고 있다"며 "직원과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5백장 이상을
    구입하는 기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반도패션 명동 단독매장은 은행 보험회사등을 포함한 모두 40
    여개의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의류와 교환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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