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간 `군무자 원대복귀기간' 설정...국방부 입력1993.09.24 00:00 수정1993.09.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을 ''군무이탈자 복귀기간''으로 설정,육.해.공군의 군무이탈자는 전원 자진복귀토록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국방부가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기간중에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자진출두해 신고하는 군무이탈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지만 미복귀자는 군무이탈죄나 명령위반죄를 적용,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민주당 "일주일마다 '尹 탄핵안' 재추진"…14일 표결 거론 더불어민주당 "尹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표결 거론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힘 105명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중림동 사진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인원 195명으로, 투표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 3 [단독] 與, 사의 표명한 추경호 재신임…秋는 철회 안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의원들은 재신임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당의 위기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