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약사회쪽의 한약분쟁 조정안 무효선언에 따라 이번주까지 개
별 단체별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입법예고기간에는 물론 그 직후라도 대한
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여러 의료관련 단체에서 내는 의견서를 받을 예정"
이라며 "이 의견들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합의안을 파기하며 독자 의
견서를 내놓고 있으며, 이밖에도 대한의학협회.한국제약협회.대한한약
협회 등 법 개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많아 이들 의견서의 검토.반
영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인다.
보사부는 오는 10월초까지 수정된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대
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10월말까지는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