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개최한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공청회"에서 조우현숭실대교수(경실련정책위원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명제의 조기정착은 과거 불법적 관행에 대한
사면,세제개혁,금리자유화등 지속적 개혁조치가 보완될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교수는 과거 자금출처조사,명목적인 세율인하,관치금융의 유지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오히려 기득권층의 반격과 저항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추적조사로 늘어나는 세수는
8천억원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지하경제를 줄이고 납세의
정직성을 높인다면 이같은 세수증대는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만약 과거에 대한 완전사면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일수 없다면
10년 만기 연이자 3%정도의 장기채권을 발행,음성자금을 산업자금화하되
세금부과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이 전국의 1백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일체 과거를 묻지말아야한다"는 대답이
19.3%에 그친 반면 "예외없이 과거를 물어야한다" 23.5%, "일정한도 이상
만 물어야한다"가 57.1%를 차지해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세율인하에 대해선 60%이상의 기업이 소득세 법인세율을 더욱
내리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한도를 보다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과 관련,76%의 기업이 "도움이
되지않았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6.3%에 그쳐 실명제이후
정부의 영세중소기업지원시책이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