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23 00:00
수정1993.09.23 00:00
내무부는 23일 지방세를 미납할 경우 1차 가산금 5% 외에 매달 2%씩
중가산금을 물리도록 하는 가산율을 1.2%로 낮추고 가산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추진중인 지방세법개정안에 추가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율은 낮지만 가산기간이 징세권 소멸시효인 60개
월에 달해 최고 72%의 중가산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