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빡빡한 자금사정에 몰려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국
세청의 대대적인 세금공세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세무간섭을 자
제해왔던 국세청이 최근 세수비상에 따라 저인망식 공세에 나선 것이다.
23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의 부가가치세 상반기분(1기분)확정
신고 결과를 토대로 신고실적이 부진한 업체나 사업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수정신고를 독촉하는 작업이 세무서별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결과가 업종별 평균부가율에 못미치거나 신고매출이 급
격히 떨어진 업체,환급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업체등이 이달말까지 수정신
고를 하지않을 경우 3천여개 업체를 골라 내달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
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확정신고후 6개월안에만 하면 되는 수정신고
를 사정이 어려운 이달중에 마무리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소 심한 처사일
뿐더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누누히 강조해온 그간의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기계부품 생산업체 M사는 "세무서에서 갑자기 나와 부
가세 신고상황과 관련 체크할것이 있다며 회사장부 상당수를 압수해갔다"고
밝히고 "이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과 거래업체들이 불안해 하고있어 지장
이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7월의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가 전년동기에 비
해 17%늘어난 수준에 그치는 부진을 면치못했고 10월의 하반기분 예정신고
에 대비,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수정신고 독촉에 나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