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금의 산출방식이 25일부터 대출일의 종가기준에서 실제 체결
가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위탁증거금의 징수기준도 주문가에서 체결가
로 변경된다.
한국증권전산은 증권거래소와 혀보히를 통해 전달된 투자자들의 민원
을 수용,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신용융자는 그동안 대출일별로 종가
에 거래량과 신용공여비율 60%를 일괄적용, 실제 매매가와 관계없이 융
자규모가 산출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일별로 신용종목이나 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도 실
제 체결된 가격에 따라 거래랴아을 산출하여 각각 융자규모를 설정한 후
합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