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김밥의 유통시간은 12시간으로 각각 늘어났다.
서울시는 최근 (주)퉁구스 등 4개 업체가 김밥 및 도시락류에 대한 유통
기한 연장요청을 접수,이들 회사가 첨부한 한국식품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유통기한을 늘려줘도 위생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
론을 내리고 이들회사의 제품에대해 유통기한을 5~17시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주)퉁구스의 뽀드득김밥 등 4종,피크닉식품의 쇠고기김밥 등
6종,납양식품의 할미김밥 등 6종은 유통기한이 현재의 7시간에서 12시간
으로 늘어났으며 (주)퉁구스의 팔찬도시락 등 4종과 (주)희심의 삼각주
먹밥 등 3종은 현행 7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됐다.
지금까지 도시락의 유통시간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앞두고
만들어진 식품위생관리지침에 따라 7시간으로 제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