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절반으로 줄어...유휴지-공시지가 완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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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세청이 예정통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대상 24만건중 절반
이상인 12만~13만여건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부과 대상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정부가 대폭 완화한데다 공시지가 재조정 과정에서 예정통지된 24만건의
절반이상이 토초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등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6만6
천여건.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제외되는것이 5만4천~6만7천여건에 이를것
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8월초 재무부가 농민소유임야를 토초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임야를 과세유예하는등 토초세시
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초 예상대로 6만여건
이라고 밝혔다.
또 토초세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국세청의 유휴토지판정에 이의를 제기
한 3만5백8건중 사실확인 미비나 사무착오등으로 잘못 과세된것이 6천여
건이어서 유휴토지기준 관련 과세제외는 모두 6만6천여건이다.
한편 토초세 과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관련, 최근 공시지가
재조사 신청건수 21만9천8백44건중 63.5%인 13만9천5백56건의 지가가
하향 조정됐다.
이상인 12만~13만여건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부과 대상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정부가 대폭 완화한데다 공시지가 재조정 과정에서 예정통지된 24만건의
절반이상이 토초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등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6만6
천여건.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제외되는것이 5만4천~6만7천여건에 이를것
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지난 8월초 재무부가 농민소유임야를 토초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임야를 과세유예하는등 토초세시
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초 예상대로 6만여건
이라고 밝혔다.
또 토초세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국세청의 유휴토지판정에 이의를 제기
한 3만5백8건중 사실확인 미비나 사무착오등으로 잘못 과세된것이 6천여
건이어서 유휴토지기준 관련 과세제외는 모두 6만6천여건이다.
한편 토초세 과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관련, 최근 공시지가
재조사 신청건수 21만9천8백44건중 63.5%인 13만9천5백56건의 지가가
하향 조정됐다.